공증, 외교부 인증, 대사관 영사확인까지 이어지는 Super Legalization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상표 출원용 위임장 등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제출 서류에 대응합니다.
번역부터 영사확인까지 전 과정 대행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아포스티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서류는 Super Legalization, 즉 그 국가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강화된 다단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상표를 출원하려면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는 위임장(POA)이 필요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니므로, 이 위임장은 Super Legalization 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에서 Super Legalization이 완료되어도, 위임장은 현지 대리인이 실제로 제출하기 전에 아랍에미리트 Ministry of Economy에서 추가 현지 관납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모든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이 이렇게 2단계로 비용이 나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여러 중동 국가는 이러한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단계 | 장소 | 내용 | 예상 비용 |
|---|---|---|---|
| 1 | 한국 | 공증 + 외교부 인증 + UAE 대사관 영사확인 | 약 USD 569 |
| 2 | 아랍에미리트 | Ministry of Economy 제출 | 약 USD 53 |
| 합계 | Super Legalization 완료 | 약 USD 622 |
이러한 다단계 구조와 이중 비용 때문에, 중동 지역 상표 출원은 사전에 충분한 예산과 일정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일주일 안에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번역, 공증 접수, 외교부 인증, 목적국 대사관의 영사확인까지, 고객이 여러 사무소를 직접 오가며 조율할 필요 없이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번역부터 영사확인까지 전 과정 대행
Get in touch about this무료 상담
외국인으로서 한국 부동산 등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영어 또는 중국어로 답변드립니다.
통상 1영업일 이내 회신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김진아 (KIM JINAH)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으로 향하는 서류에 필요한 강화된 다단계 인증 절차입니다(공증 → 외교부 인증 → 목적국 대사관 영사확인).
아랍에미리트는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적이 없어 아포스티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UAE 대사관의 자체 영사확인으로 끝나는 Super Legalization 전 과정만을 인정합니다.
한국 측 절차(공증, 외교부 인증, UAE 대사관 영사확인)에 약 USD 569, 목적국 측 Ministry of Economy 제출에 약 USD 53이 추가되어 총 약 USD 622입니다.
아닙니다 — 한국 측 단계와 목적국 측 단계로 비용이 나뉘는 구조가 모든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에 공통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여러 중동 국가에서는 일반적입니다.
대사관 처리 기간과 목적국의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다단계 절차와 이중 지역 비용 구조를 고려할 때 제출 기한보다 충분히 앞서 예산과 일정을 계획해야 하며, 단기간에 처리되는 업무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