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통지서(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와 특허 명세서를 인용문헌, 원출원 명세서, 패밀리 특허와 교차 검토하여 이중 검수 체계로 번역합니다.
이중 검수 기술 특허 번역한국 특허청이 인커밍 해외 특허 출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행하면, 출원인 측 해외 대리인에게 거절된 청구항과 거절 사유가 통지됩니다 — 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은 속도만큼이나 출원인의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통지서입니다. 한국 특허청이 사용하는 공식 영문 명칭은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로, 주로 거절 이유 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허 업계에서는 심사 단계에서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취하는 모든 절차적 조치를 통칭하여 Office Action이라 부르며, 의견제출통지서는 그중 한 종류입니다.
일부 국내 특허사무소는 서비스 차원에서 기계번역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전문 번역은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출원인 측의 명확한 요청에 따라 진행됩니다.
명세서를 작성하는 명세사나 변리사는 심사 단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기존에 없는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용어를 창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 번역가는 아무리 기술 용어사전이나 전문사전을 검색해도 해당 구성요소의 명칭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발명의 본질을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본 사무소는 명세사 출신의 20년 경력 특허전문번역가와 해외 IP 업무 16년 경력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과 감수를 교차 진행하는 이중 검수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번역의 정확도와 공신력을 함께 높입니다.
특허 관련 번역은 단순한 언어 전환을 넘어, 기술과 법률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한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이중 검수 기술 특허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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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KIM JINAH)
의견제출통지서는 한국 특허청이 심사 이슈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특정 통지서(공식 영문명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입니다. Office Action은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취하는 모든 절차적 조치를 통칭하는 업계 용어로, 의견제출통지서는 그중 한 종류입니다.
일부 사무소는 서비스 차원에서 기계번역문을 제공하지만, 전문 번역은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출원인의 명확한 요청에 따라 진행됩니다 — 본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기술 문헌, 원출원(또는 우선권 출원) 명세서, 그리고 해외 패밀리 특허 정보입니다. 이를 통해 번역가가 기술 용어를 검증하고 출원 패밀리 전체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 작성자는 심사 단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독창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용어를 자주 창조하는데, 이런 용어는 어떤 기술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정확히 번역하려면 단순한 사전 검색이 아닌 발명 자체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명세사 출신의 20년 경력 특허전문번역가와 해외 IP 업무 16년 경력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서로의 번역을 교차 검토하는 체계로, 특허 번역의 기술적 정확성과 공신력을 함께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