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해외 IP 출원 실무에 집중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44개국 이상의 해외 특허로펌과 직접 소통하며 번역부터 등록까지 실무형 PoC로 함께합니다.
출원인의 든든한 해외 출원 PoC해외에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출원하는 것은 해당국 특허청이 관할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 서류 요건 충족, 기한 관리, 단계별 대응은 번역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EPO),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태국, 호주,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 말레이시아, 캐나다,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 이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캄보디아, 터키, 칠레, 남아공, 세네갈, 뉴질랜드,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모로코, 나이지리아,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사안에 따라 해외 IP 출원은 국내 변리사 및/또는 변호사와의 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무소는 변리사법 및 변호사법의 범위를 철저히 준수하며, 별도 선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특허 명세서의 단어 선택 하나가 청구항 해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계·반도체 분야의 한국어 특허 명세서에는 '양단' 또는 '양측'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를 문자 그대로 "both ends"나 "both sides"로 번역하면 대부분 부적절합니다.
특허 명세서에서 '양단'/'양측'은 대개 서로 마주보는 구조적 관계를 의미하며, 단순히 "두 개"를 뜻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번역은 "opposite ends" 또는 "opposite sides"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US 6,594,167 B1에서 "the plurality of pins are divided into two rows for arrangement on the opposite sides of the memory chip"는 메모리 칩의 서로 마주보는 양면에 핀이 배열된 구조를 의미합니다 — "both sides"로는 이 구조적 정보가 흐려집니다. 스테이터 코어 조립체(PCT/US2009/052011)에서도 마찬가지로, "opposing end plates"는 스택 양끝에 위치한 구조적 대향 관계를 나타내며 단순한 "양끝"이 아닙니다.
Both ends/sides는 서로 마주보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두 개"를 의미합니다. Opposite ends/sides는 대향 관계를 명확히 나타내며, 특허 청구항 해석에서 이 차이는 발명의 구조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출원을 위해 번역하는 모든 특허 명세서에 이 수준의 용어 정확성이 적용됩니다.

국내 특허사무소로부터 고객의 디자인 등록증에 대한 공인 영문 번역 의뢰를 받았습니다 — 지식재산처의 외국어 등록증 발급 서비스에 필요한 구비서류였습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등록제도는 이러한 창작물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등록 요건은 신규성(출원 전 국내외에 알려지지 않음), 창작성(기존 디자인과 쉽게 구별됨), 공업상 이용가능성(동일 형태로 산업적 생산·이용 가능) 세 가지입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일부터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연차료 납부를 통해 존속합니다.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출원 전 디자인이 공개되면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합니다. 다만 등록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 전 12개월 이내에 공개한 경우, 특정 절차를 통해 해당 공개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등록 가능성을 열어주는 예외 제도가 있습니다 — 담당 변리사와 상의하여 적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실용신안·상표와 마찬가지로 디자인권도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 권리는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해외 모방품을 막으려면 원하는 각 나라마다 별도로 출원·등록해야 합니다. 파리조약에 따라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하면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한국 출원이 공개되기 전에 해외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술 거래를 포함한 글로벌 사업 진행 시, 해외 거래처나 기관에 제출할 공신력 있는 외국어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록증에 대해 다음 언어로 외국어 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어 등록증 발급 신청 시에는 등록증에 기재될 사항(권리자 성명·주소, 물품 명칭 등)의 외국어 표기가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지식재산처는 공증서 또는 번역확인증명서 중 택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 안내: 2025년 10월 1일자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특허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되었습니다 — 한글 명칭은 특허청 → 지식재산처로, 영문 명칭은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KIPO) →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MOIP)로 정식 변경되었습니다.

국내 특허사무소의 의뢰로, 고객사의 필리핀 상표권 유지를 위한 실제사용선언서(DAU, Declaration of Actual Use) 서명공증을 대행했습니다.
필리핀 상표는 출원 → 방식심사 → 실체심사 → 공고 → 이의신청기간(30일) → 등록증 발행 순으로 진행되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통상 12~15개월이 소요됩니다.
한국은 불사용 취소 심판이 제기되지 않는 한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10년마다 갱신하여 이론적으로 영구 유지가 가능합니다. 필리핀은 정반대입니다 — 사용하지 않는 상표가 등록부를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해진 시점마다 필리핀 내 실제 사용을 증명해야만 상표권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필리핀 상표는 실제 사용이 예정된 경우에만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출원 3년 이내에 실제 사용을 개시하고 사용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 출원 또는 등록이 포기·취소됩니다.
| 차수 | 기준 시점 | 제출기한 | 비고 |
|---|---|---|---|
| 1차 | 출원일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연장 신청 가능(6개월) |
| 2차 | 등록일 | 등록일로부터 5주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 | 등록 후 최초 제출, 연장 불가 |
| 3차 | 갱신일 | 갱신일로부터 1년 이내 | 등록 10년마다 갱신 시 제출, 연장 불가 |
| 4차 | 갱신 | 갱신일로부터 5주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 | 갱신 후 중간 점검, 연장 불가 |
간단히 정리하면: 출원 후 3년, 그 후에는 등록 후 5년마다(실제로는 5년-4년 주기)로 이해하면 됩니다.
필리핀 상표권 유지에는 실제 사용증거와 상표권자 명의로 서명공증된 Declaration of Actual Use가 필요합니다. 상표권자가 법인인 경우:
본 사무소는 최근 고객사의 등록 후 5년차 DAU(2차 제출) 서명공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행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단발성 공증을 넘어, 필리핀 상표의 출원 → 등록 → 5년차 DAU → 갱신 → 이후 DAU 반복 제출에 이르는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하나의 기한 관리 체계로 관리합니다. DAU 기한은 4~5년마다 반복되며, 이를 놓치면 상표권이 치명적으로 취소되므로 실제사용주의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국내 기업 팀장님으로부터 한국 특허증의 영문 번역과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을 함께 의뢰받았습니다 — 목적은 지식재산처에 영문 특허등록증을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번역 업무 같지만, 실무의 핵심은 번역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출원 단계부터 출원인/등록권자 및 발명자의 국문·영문 인적사항을 모두 등록해 둡니다. 즉, 특허증 원문 자체가 아니라 지식재산처 DB에 이미 등록된 정보가 실제 기준입니다.
1. 특허권자/발명자의 영문 표기가 등록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가 등록된 영문 표기와 의뢰인이 제공한 영문 정보가 불일치하면 외국어 등록증 신청이 반려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번역 전에 지식재산처 등록 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불일치 시 담당 특허사무소를 통해 영문 명칭 보정을 먼저 진행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대한민국 외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합니다 — 예: 김진아 → KIM JINAH(쉼표 없이 이름을 붙여 씀). 그런데 지식재산처의 자체 등록 표기 예시는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 김진아 → KIM, Jin Ah(쉼표 있음, 이름 사이 띄어씀) — 이 표기 예시와 다르면 반려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무상 특허사무소는 이미 지식재산처의 자체 방식에 따라 이름을 등록하므로, 본 사무소는 번역 전 바로 이 방식과 대조 확인합니다.
2. 특허권자 주소가 등록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가 국문 특허증에 인쇄된 주소, 회사의 현재 주소, 지식재산처 등록부상의 주소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외국어 등록증 신청의 기준은 등록부상의 주소입니다. 번역에 들어가기 전, 특허증에 찍힌 주소가 실제 등록부에 남아 있는 최종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불일치 시 선(先) 주소 정정 → 후(後) 번역·신청을 권유합니다.
3. 발명의 명칭: 단순 번역이 아니라 기업의 재산권 이름 발명의 명칭은 그 자체로 기업의 재산권 이름이며, 기술 사업화(IR, 라이선스, 투자유치 자료), 해외 특허·상표 출원 및 패밀리 특허 관리, 회사 브랜딩 자료에 직결됩니다 — "한글을 영어로 옮겨 적는다"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사무소의 접근:
발명의 명칭은 앞으로 회사 소개서, 투자자료, 기술이전 계약서에 수없이 인용될 "대표 이름"이므로, 가장 신중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번 특허증 번역 사례도 위 사전 확인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진행했습니다.

출원인의 든든한 해외 출원 PoC
Get in touch about this전문 번역과 함께 서류 준비, 아포스티유·인증, OA 대응, 해외 특허로펌과의 직접 소통까지 등록 시점까지 출원인의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EPO),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아시아·중동·아프리카·중남미 전역의 44개국 이상입니다 — 목적국을 문의해 주세요.
사안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무소는 변리사법과 변호사법의 범위를 엄격히 준수하며, 필요한 경우 국내 변리사 및/또는 변호사와 협업합니다.
국가와 IP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됩니다 — 단발성 출원이 아닌 장기 사건으로 관리하며, 매 기한과 OA에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 개인 발명가와 간헐적 출원이 필요한 소규모 특허사무소부터 스타트업, 중소기업, 한국 협력이 필요한 해외 로펌까지 모두 적합합니다.
한국어 '양단'/'양측'은 단순히 '두 개'가 아니라 대개 구조적으로 마주보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이를 'both ends'로 번역하면 정확한 표현인 'opposite ends'가 전달하는 구조적 관계가 흐려질 수 있으며, 이는 청구항 범위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 지식재산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해 공식 외국어 등록증을 발급하며(디자인·상표는 영어, 특허·실용신안은 일본어·독일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중국어·아랍어도 가능), 번역 정확성을 증명하는 공증서 또는 번역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네 — 2025년 10월 1일부로 특허청이 장관급 부처로 승격되며, 한글 명칭은 지식재산처로, 영문 명칭은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KIPO)에서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MOIP)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원 전 디자인이 공개되면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지만, 등록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 전 12개월 이내에 공개한 경우 특정 절차를 통해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 출원 전 담당 변리사와 반드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리핀은 사용하지 않는 상표가 등록부를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해진 시점마다 실제 사용 증명을 요구합니다 — 한국은 불사용 취소 심판이 제기되지 않는 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10년마다 갱신하여 영구 유지가 가능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6개월 연장 가능), 등록일로부터 5주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연장 불가), 10년마다 갱신 시 갱신일로부터 1년 이내, 갱신일로부터 5주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 간단히 말해 최초 3년 후 대략 4~5년마다입니다.
법인 대표자 서명 및 법인(사용)도장이 날인된 DAU 원본, 국어번역본,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증용 위임장, 3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권자/발명자의 영문 이름과 주소를 특허증에 인쇄된 내용과 별개로 자체 등록해 관리합니다 —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면 외국어 등록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 본 사무소는 번역 전 등록부와 먼저 대조합니다.
외교부는 공식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지만(예: KIM JINAH, 쉼표 없음), 지식재산처의 자체 등록 표기 방식은 다릅니다(예: KIM, Jin Ah, 쉼표와 띄어쓰기 포함) — 특허사무소는 지식재산처 방식으로 이름을 등록하므로, 본 사무소는 번역 전 이 방식과 대조 확인합니다.
발명의 명칭은 IR 자료, 라이선스 계약, 해외 패밀리 출원, 회사 브랜딩에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기업의 실제 재산권 이름입니다 — 단순 직역이 아니라, 기존 패밀리 특허가 있으면 그 명칭에 맞추고 없으면 국제 특허 명명 관행에 맞춰 구조화해야 합니다.
무료 상담
외국인으로서 한국 부동산 등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영어 또는 중국어로 답변드립니다.
통상 1영업일 이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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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KIM JIN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