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경력회보서(번역 불요), 형사재판확정증명서, 판결문 중 실제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판단하여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만, 정확하게캐나다 eTA와 같은 여행허가는 온라인으로 몇 분 안에 승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하지만 과거 범죄기록이 확인 과정에서 드러나면, 해당 이민 당국(이 경우 캐나다 IRCC)이 심사를 보류하고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잘못된 서류를 번역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한 고객님의 캐나다 eTA 신청이 과거 유죄 판결로 인해 보류되었습니다. IRCC는 위 서류들을 요청했습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이미 국·영문 병기로 그대로 제출 가능했습니다. 법원 처분 내역 요건에 대해서는, 70장이 넘는 전체 판결문을 곧바로 번역하는 대신, 죄명·형명·형기가 이미 상세히 기재된 더 짧은 형사재판확정증명서를 먼저 번역·인증하여 신속하고 저비용의 1차 제출로 진행했으며, IRCC가 더 상세한 내용을 요구할 경우 전체 판결문으로 후속 대응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필요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 제출 기관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정보에 비용과 번역 시간만 추가로 소요됩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제출하면 지연이나 반려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해당 비자·여행허가 당국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서류를 전부 번역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위 eTA 사례 외에도, 비자·연수 신청(예: 캐나다 연구연가 비자)에서는 경미한 형사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다음 두 서류가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및 행정 문서는 번역의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본 사무소는 이 두 서류를 번역할 때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대부분의 해외 정부기관은 단순 번역본이 아닌 공신력 있는 번역인증서가 첨부된 번역문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서류는 일반 번역업체가 아닌 「행정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외국어번역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캐나다 IRCC는 eTA 심사 과정에서 때때로 실효된 형까지 포함된 Police Certificate를 요구합니다. 이는 한국 법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법적으로 실효된 형을 포함할 수 없으며,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버전은 오직 본인확인용(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으로만 발급이 제한되어 제3자인 외국 정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RCC의 요청을 문자 그대로 따르면 한국 경찰이 그 목적으로는 법적으로 발급할 수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셈이 됩니다.
사실 이는 현재진행형 충돌이 아닙니다 — 양측 모두 이를 인지하고 공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표준 증명서(실효된 형 미포함)를 제출해도 된다는 것이 과거 실효된 형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IRCC와 대사관 지침에 따르면,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기재되지 않은 과거 유죄판결은 별도로 자진신고서(self-declaration)를 통해 다음 내용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고객님이 자진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시고, 보충서류(약식명령, 벌과금납부증명서)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본 사무소의 역할은 고객님의 초안을 IRCC의 정확한 요구사항과 대조하여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한 뒤 번역·인증을 완료하는 것이었습니다 — 자진신고서가 불완전하면 그 자체로 추가 서류 요청을 유발할 수 있어, 이 검토 단계는 번역 정확성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고객님께서 구비서류 중 하나인 약식명령의 공인 영문 번역을 의뢰하셨습니다.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는 1년에 단 2회만 진행되며, 무작위 추첨으로 연간 총 800명만 선발합니다 — 지원, 추첨 선발, 구비서류 심사, 승인서 발급 순으로 진행되며, 결원이 발생하면 대기자 중에서 추가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아일랜드 이민국(ISD, Irish Immigration Service Delivery)은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외국어 문서에 대해 공신력 있는 번역을 요구하며, 문서 진위 인증("Certified Copy")과 번역 인증("Certified Translation")을 각각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는 별개의 인증으로 취급합니다.
"Certified Copy"(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의 경우, ISD는 다음 직군을 인증 권한자로 특정합니다:
"Certified Translation"의 경우 ISD의 요구는 성격이 다릅니다 — 특정 직함이 아니라, 공식 기관과의 확고한 관계와 전문적 평판을 갖춘 자의 인증을 요구하는 기준입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대한민국 행정사법이라는 국가 법률에 근거하여 번역문의 정확성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ISD가 요구하는 '공식 기관과의 확고한 관계와 전문적 평판'을 법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전문 자격사입니다.

캐나다 eTA 심사가 지연되어 방문 예정일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IRCC가 과거 기소 경위에 대한 추가 진술서를 요청한 사례입니다. "여행은 물 건너갔고 그 나라에 다시 갈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완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이해가 갑니다.
eTA는 엄밀히 말해 비자는 아니지만, 심사 과정과 요구사항의 핵심 구조는 일반 비자 심사와 동일합니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로 구성된 Five Eyes 동맹국은 일반적인 보안 정보 공유를 넘어, Migration 5(M5)라는 별도의 출입국 관리 협력체계를 통해 신원 정보와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 이 시스템이 바로 Secure Real Time Platform(SRTP)입니다. 이렇게 확인된 신원 정보는 각국의 이민·입국 심사 및 난민 심사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필요에 따라 개별 승인 하에 범죄 기록 등 추가 정보 공유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한 국가에서의 기록은 다른 국가에서도 쉽게 추적 가능합니다.
보완서류 요청에 대응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은 출입국 당국 시스템에 미완료 또는 포기 상태로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향후 같은 국가 비자 심사는 물론 다른 국가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출입국 당국 입장에서는 신청자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뒤늦은 대응일지라도 보완서류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은 심사관에게 진실성과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며, 이는 명확한 신청자 과실이 기록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번 고객이 IRCC로부터 요청받은 진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기소·처벌되었는지, 행위의 구체적 상황 설명, 금전 관련 내용 명시, 반성 및 재범 가능성 없음에 대한 강조, 서명.
진술서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방식 2로 진행되었으며,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국문 진술서를 바탕으로 「LnA」가 영문 번역과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해드렸습니다.
심사가 지연되었다는 것이 곧 심사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늦었으니 포기하자"는 단기적 계산보다는, Five Eyes 국가 간 정보 공유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한 국가의 미완료 기록이 다른 국가 비자 신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인도에서 발급된 Character Certificate에 대한 번역 및 번역공증촉탁을 의뢰받았습니다. 해당 문서는 국내 경찰청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며, 외국인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의 신원조사 절차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R&D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곳으로, 보안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보안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특성상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연구소 내 보안구역 출입이나 기밀 취급이 필요한 인원은 반드시 신원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국내 기록만으로 과거 이력을 알 수 없기에, 본국에서 발행한 범죄경력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국내 경찰청을 통한 공식적인 신원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출기관인 해당 경찰청에서는 번역을 확인한 후, 추가로 번역공증촉탁을 거쳐 제출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이는 번역가의 자격과 제출 문서의 형식적 신뢰성을 더욱 보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국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원문의 내용을 법률·행정적으로 왜곡 없이 번역했음을 공증을 통해 확인하고, 문서의 형식적 요건과 번역인의 서명을 재확인함으로써 문서의 공신력을 극대화합니다.
인도에서 발행되는 서류는 명칭이 다양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Character Certificate는 관할 경찰이 확인한 범위 내에서 특정인의 신원 및 범죄 사실 유무 등에 관하여 기재한 문서이고, Police Clearance Certificate(PCC)는 공식적인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두 문서는 제도적 성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있는지는 최종적으로 제출기관의 판단 사항입니다.
국내에서는 'Character'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반영하여 '품행증명서' 등으로 직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무소는 이 문서가 특정인의 신원 및 범죄 사실 유무에 관하여 관할 경찰이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국내 경찰청에 제출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현행 행정 용어 체계와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신원증명서'로 번역했습니다. 이는 제출처의 담당자가 서류의 성격을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Character'라는 단어의 사전적 직역에 이끌리지 않게 한 작업입니다.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문서 번역은 원문에 대한 충실성, 용어 선택의 정합성, 제출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번역자의 법적 책임이 모두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본 사무소는 이러한 기준을 지키며 의뢰받은 문서의 번역 및 번역공증을 완료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인도 Character Certificate 사례에 이어, 동일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방글라데시에서 발급된 Police Clearance Certificate(PCC)의 번역 및 공증촉탁을 의뢰받았습니다 — 이번에도 외국인 연구원 채용을 위한 신원확인 절차의 일환이었습니다.
PCC는 통상적으로 특정인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대한 확인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공식 문서로 이해됩니다. 방글라데시 PCC의 특징은 QR코드나 참조 번호(Ref No.)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PCC는 우리나라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 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완전히 동일한 문서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어떤 국가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기도 하고, 어떤 국가는 특정 기간 내의 기록만 담기도 합니다. 해외 경찰 발급 문서를 번역할 때는 이와 같은 제도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때문에 이런 문서를 다루는 번역가는 단순한 언어 변환을 넘어 전문적인 직업윤리와 실질적인 전문성에 기반한 판단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발급일 기준 제출 가능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많은 제출 기관이 발급일로부터 일정 개월 이내 발급된 PCC만 인정합니다.
이번 방글라데시 연구원의 서류 또한 원문에 충실한 번역 후, 공증인(변호사) 공증촉탁 절차까지 완벽하게 마쳐 의뢰인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 중요한 채용 절차인 만큼, 그에 걸맞은 세심함으로 처리했습니다.

미국 출장을 앞둔 한 기업의 직원분께서 20여 년 전 단 한 번의 음주운전(DUI) 약식명령 이력이 있었고, 벌과금 납부까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 이력 때문에 회사는 통상적인 ESTA 대신 B1 비자를 신청했고, 본 사무소는 비자 인터뷰를 대비해 관련 서류의 번역 및 인증을 진행했습니다.
ESTA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승인받아 최대 90일 체류하는 자동 승인 시스템입니다 — 그러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자동 승인되지 않고 추가 심사나 비자 신청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B1/B2 비자는 미국 대사관 영사와 직접 대면 인터뷰를 거쳐 여권에 부착받는 비자로, 입국 시 통상 최대 6개월 범위 내 체류가 허용되며, 범죄 기록이 있더라도 영사에게 직접 소명하여 승인받을 수 있는 '정공법'입니다. 즉, ESTA는 '자동 승인 시스템'이고 B1/B2 비자는 '개별 심사 시스템'입니다 — 범죄 이력과 같은 변수가 있는 경우 ESTA 대신 B1/B2 비자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2025년 하반기 이후) 비자 심사에서는 alcohol-related offense에 대한 확인 절차가 보다 엄격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 단순히 과거 기록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사건의 경위, 벌금 납부 여부, 이후 재범 여부, 현재의 사회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오래되고 경미한 기록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를 소명할 수 있는 약식명령과 결격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벌과금납부증명서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인터뷰 승패의 관건이 됩니다.
영사는 짧은 인터뷰 시간 동안 수많은 서류를 검토합니다 — 이때 신청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서류 자체의 확실성과 신뢰성입니다. 특히 약식명령과 벌과금납부증명서와 같은 형사 관련 문서는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며, 인터뷰 시 설명자료로 직접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행하는 번역확인증명서는 해당 번역이 원문의 내용을 법률·행정적으로 왜곡 없이 번역하였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비자 인터뷰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비자 절차에서는 각 문서가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 이력이 포함된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번역과 일관된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 사무소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번역을 진행하고, 의뢰인 측의 최종 확인을 거친 후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정확하게
Get in touch about this아니요 — 한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국·영문 병기로 발급되므로 그대로 제출 가능하며, 번역 없이도 Police Certificate 요건을 충족합니다.
형사재판확정증명서는 죄명, 형명, 형기를 명시한 짧은 증명서로 대부분의 경우 충분합니다. 판결문은 사건의 전체 기록을 담은 전체 판결문으로, 짧은 증명서만으로 제출 기관이 요구하는 세부 정보가 부족할 때만 필요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전체 판결문은 70장을 넘길 수 있어 번역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필요한 정보(죄명, 형명, 형기)가 이미 담긴 짧은 형사재판확정증명서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으며, 당국이 더 요구하면 전체 판결문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서류 판단 논리가 폭넓게 적용됩니다 — 과거 범죄기록을 확인하는 대부분의 비자·여행허가 당국은 유사한 서류를 요구하므로, 같은 방식의 선별(국·영문 병기 증명서 vs. 공인 번역 vs. 전체 판결문)이 대체로 적용됩니다.
번역 오류나 서류 미비는 범죄기록이 관련된 비자·여행허가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흔한 원인입니다 — 정확성과 올바른 서류 선택 모두 원활한 심사에 중요합니다.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공판 절차 없이 약식절차로 벌금이나 몰수를 과하는 재판입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이지만, 해외 비자·이민 당국은 대체로 이를 형사처분 이력으로 분류합니다.
약식명령은 부과된 처분 내용을 보여주고, 벌과금납부증명서는 그 벌금이 실제로 납부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두 서류가 함께 있어야 형사처분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많은 비자·이민 당국이 이를 요구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본인확인용으로만 발급이 제한되어, 외국 정부 제출과 같은 제3자 제출 목적으로는 법적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네 — 2022년 5월 31일부로 실효된 형이 포함된 증명서 자체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지만, 표준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실효된 형은 자진신고서를 통해 별도로 밝혀야 합니다.
범죄 사실과 형벌, 관련 모든 날짜(범죄·형벌·수사·사면), 형 집행 완료 증빙, 법원 문서 전체 사본, 관련 수사 기록이 필요합니다 — 법원 서기 인증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년에 단 2회, 무작위 추첨으로 연간 총 800명만 선발합니다 — 승인자 중 결원이 발생하면 대기자 중에서 추가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아니요 — ISD는 이 둘을 별개의 인증으로 취급합니다. 'Certified Copy'(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는 Solicitor, Notary Public, Commissioner of Oaths, 또는 Peace Commissioner가 담당해야 합니다. 'Certified Translation'은 공식 기관과의 확고한 관계와 전문적 평판을 갖춘 자의 인증을 요구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는 대한민국 행정사법이라는 국가 법률에 근거한 공적 정확성 확인이며, 이는 ISD의 '공식 기관과의 확고한 관계와 전문적 평판' 기준이 요구하는 바로 그 제도적·법적 신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 대응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은 출입국 당국 시스템에 미완료·포기 상태로 기록되어 향후 다른 국가 신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뒤늦더라도 성실하고 완전한 대응이 비협조 기록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로 구성된 Five Eyes 국가는 Migration 5(M5) 체계의 Secure Real Time Platform을 통해 신원·생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승인에 따라 범죄 기록 등 추가 정보 공유도 이루어집니다 — 한 회원국의 기록은 다른 회원국에서도 쉽게 추적 가능합니다.
네 — 영문으로 직접 작성 후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사실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Attestation)로 신뢰도를 보완하거나, 국문으로 작성 후 번역확인증명서와 함께 영문 번역을 발급받는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은 보안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구역 출입이나 기밀 취급이 필요한 인원은 신원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 외국인은 국내 기록만으로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Character Certificate는 관할 경찰이 확인한 범위 내 신원 및 범죄 사실 유무를 기재하고, PCC는 공식적인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기재합니다. 제도적 성격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므로 대체 가능 여부는 제출기관의 판단 사항입니다.
문서의 실제 내용은 '품행'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경찰이 확인한 신원 및 범죄 기록 유무이기 때문입니다 — '신원증명서'는 한국의 현행 행정 용어 체계에 맞으며, 제출처(이 경우 경찰청) 담당자가 문서의 실제 성격을 즉시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번역가의 자격과 문서의 형식적 신뢰성을 더욱 보증하기 위해서입니다 — 국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왜곡 없이 번역했음을 공증을 통해 재확인하고, 문서의 형식 요건과 번역인의 서명을 재확인해 문서의 공신력을 극대화합니다.
QR코드와 참조 번호(Ref No.)를 통해 제출 기관이 온라인으로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 모든 국가의 유사 서류가 이런 검증 기능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기능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어떤 국가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어떤 국가는 특정 기간 내 기록만 담는 등 발급국의 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완전히 동일한 문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발급일 및 유효기간, 전자발급 여부 및 진위확인 방식(QR코드, 인증번호 등),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번역·공증 형식, 원문 언어 외 추가 기재 사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발급일 기준 제출 가능 기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STA는 자동 승인 시스템이라 범죄 기록이 있으면 자동 승인되지 않고 추가 심사나 비자 신청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1/B2 비자는 영사와의 직접 대면 인터뷰를 통해 기록이 있어도 직접 소명하여 승인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네 — 대략 2025년 하반기 이후, 단순히 과거 기록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사건의 경위, 벌금 납부 여부, 이후 재범 여부, 현재의 사회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영사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서류를 검토합니다 — 약식명령이나 벌과금납부증명서 같은 서류의 정확한 인증 번역은 사건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며, 인터뷰 중 영사가 직접 참고할 설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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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KIM JIN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