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출생 영사보고서(CRBA)와 유사한 해외 신분 서류를 한국어로 공인 번역합니다. 한국 가족관계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학교 입학·건강보험 등록 등 국내 기관 제출용으로 활용됩니다.
국내 기관이 인정하는 정확한 영한 번역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가족은 종종 일반적인 경우와 반대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 한국 서류를 해외 기관용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신분 서류를 한국 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국어로 번역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CRBA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 정식 명칭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of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는 해외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미국 여권 신청이나 시민권 증명 시 출생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미국의 속인주의(jus sanguinis) 원칙에 따라,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이면 자녀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 미국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부모가 한 명만 시민권자인 경우 추가 요건 있음).
부모와 자녀 모두 한국 국적이 없는 미국 국적자라면, 한국 행정기관이 발급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근거가 되는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CRBA가 부모-자녀 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문서가 됩니다. 자녀의 이름·출생일·출생지뿐 아니라 부모의 이름까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관공서는 영문 원본과 함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본 + 번역확인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일부 기관은 공증사무소의 번역공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가 한국 기관에서 받아들여지려면, 정확한 번역뿐 아니라 제출처가 요구하는 형식과 절차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대전의 한 국립대학교 미국 국적 교수님께서 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구비서류 중 하나인 버지니아주 혼인등록부(Marriage Register)의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를 의뢰하셨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미국의 다른 주와 달리 혼인 허가부터 증명까지 모든 절차를 하나의 문서에 통합하여 기재합니다. 버지니아주 혼인등록부에는 다음이 함께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시 행정규칙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5조의2에 근거하여 한글 번역문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명 서류 — 위에서 다룬 번역확인증명서와 같은 기준 — 를 요구합니다.

아포스티유 원본 사례: 동일한 버지니아주 혼인등록부 서류를 다룬 이후의 E-1 비자 사례에서는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 원본이 아포스티유 인증된 문서였기에, 번역확인증명서가 아포스티유를 포함한 전체 문서를 대상으로 발급되었고, 원본 확인 후 원본대조필 날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원본대조필 필요 여부는 제출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상담을 통해 판단하며, 이는 행정사법 제20조가 정한 행정사의 법정 사실확인 업무이므로 번역과 함께 진행 시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 버지니아주 사례 외에도 NHIS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은 다양한 가족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E-1 비자를 소지한 고객님께서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이번 사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생증명서)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동일한 번역+번역확인증명서 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요구하는 기본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본 서류 외에도, 신청인의 체류자격·가족관계·나이·소득 수준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종적으로 한국어로 제출되어야 하므로, 외국어로 발급된 원본은 공신력 있는 번역이 함께 필요합니다.

국내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기업에 재직 중인 고객님께서 귀화 신청을 위한 신분 사항 소명자료로, 본국의 공식 가족관계 서류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Family Registration Certificate, FRC)의 공인 번역을 의뢰하셨습니다.
귀화(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는 종류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다음의 기본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 기본 서류 외에도 신청인의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소명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번 사례의 FRC가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파키스탄의 공식 언어는 우르두어와 영어이며, 공문서는 대부분 영어 단독 또는 영어·우르두어 병기로 발급됩니다. 이번 FRC는 영어와 우르두어가 함께 기재된 문서로, 원문 서식을 유지하며 번역한 뒤 법정 양식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발급하여 제출 서류를 완비했습니다.
번역문과 함께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는 증명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 번역확인증명서 | 번역자확인서 | |
|---|---|---|
| 근거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법정 양식 | 출입국사무소(하이코리아)가 실무 편의상 제공하는 내부 양식 |
| 발급 주체 | 외국어번역행정사만 발급 가능 | 발급 주체 제한 없음 |
| 효력 | 공공기관 제출 시 공적 효력 인정 | 번역확인증명서와 기재 항목은 거의 동일하나 법정 근거 없음 |
출입국사무소는 서류 접수 시 일정한 행정 재량을 인정하므로, 지역별 출입국사무소마다 선호하는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해당 출입국사무소의 국적·사증팀에 직접 확인한 뒤, 번역문과 번역확인증명서 조합으로 서류를 완비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국내 행정복지센터에 하려는 고객님께서, 출생증명서 원본과 함께 원본과 물리적으로 하나의 서류처럼 결합된 번역문(각 장 간인, 전체 압인)을 요구받으셨습니다.
이러한 결합을 증명하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①공증인의 번역공증, ②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 이번 사례는 그중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객님이 가져오신 BC주 출생증명서 원본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특수 보안 용지에 양면 인쇄된 증서 형태였습니다 — 이런 형태는 직접 제본하거나 간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본을 기준으로 인증을 진행해야 했는데, 이 경우 먼저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한국의 공증인은 외국 정부가 발행한 공문서에 대해 원본대조공증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공증인은 개인이나 사법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에 대해서만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인증할 수 있으며, 공문서(외국 정부 발행 문서 포함)는 그 권한 밖입니다. 결국 공증사무소에서는 "(원본대조필 없는) 사본 + 번역문 + 진술서 공증"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 행정복지센터가 요구하는 원본-번역문 간 물리적 동일성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위임받은 서류의 원본을 직접 대조하여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확인(원본대조필)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이렇게 완성된 번역확인증명서는 원본과 동일한 공신력을 갖게 되었고, 고객님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무 문제 없이 출생신고를 완료하셨습니다.

자녀의 해외 예방접종 이력 — 네팔에서 발급된 예방접종증명서 — 을 국내 보건소에 등록해야 하는 가족의 의뢰였습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아동은 그 이력을 한국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에 등록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이후 학교·유치원 입학 시 제출하는 예방접종 확인서에 접종 이력이 누락되지 않습니다. 해외 접종 내역은 백신 종류와 접종 간격이 한국 기준과 다를 수 있어, 보건소는 이를 검토하여 추가·보완 접종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국가 전산망에 공식 등록하기 위해 보건소는 번역문과 번역확인증명서(또는 번역공증)를 요구합니다.
네팔의 유일한 공식 언어는 네팔어지만, 영어가 사실상 보조 공용어로 기능하여 예방접종카드와 같은 공적 문서도 네팔어-영어 병기 형태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국내 보건소 제출용 번역에서는 영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문서 전체를 누락 없이 번역하여 번역확인증명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일부 항목만 영어로 되어 있다고 번역을 생략하면 행정기관에서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팔은 비크람 삼밧(Vikram Samvat, VS)이라는 독자적인 달력 체계를 사용하며, 서력(AD)보다 약 56~57년 빠릅니다. 예방접종일자나 출생일자가 네팔력으로 기재된 경우, 이를 그대로 옮기면 국내에서 행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네팔력 080년 02월 17일 → 서력 2023년 5월 31일
반드시 서력 기준으로 정확하게 변환하여 기재해야 국내 보건소에서 수리되므로, 번역 과정에서 달력 변환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국인과 혼인했던 재외동포분께서 미주리주에서 이혼 후 한국 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이혼신고 구비서류를 번역한 사례입니다.
외국에서 이혼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해당 국가 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것, 피고(상대방)가 적법한 송달을 받거나 응소했을 것, 판결 내용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해당 국가와 한국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이혼신고서, 이혼판결문의 정본/등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혼증명서, 이 서류들에 대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문 및 인증서, 당사자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번역 의뢰된 문서는 미주리주 보건 및 노인복지부(DHSS)에서 발급하는 'Certified Statement Relating to Divorce'였습니다 — 법원에서 발급하는 이혼판결문(Decree)이 아니라, 이름·날짜·카운티 등 기본적인 정보만을 포함하는 이혼 사실에 대한 인증 문서입니다. 즉, 이 문서는 이혼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혼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해주는 증명서로, 'Certificate of Divorce'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이혼 사실 증명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주(State)에 따라 Divorce Certificate, Certified Statement Relating to Divorce, Divorce Verification Letter 등 다양한 명칭으로 발급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성격의 문서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발급하는 정식 이혼판결문과는 구별되는 문서로, 재혼·이민·재산 분할 등의 목적으로는 해당 카운티 법원에 정식 Divorce Decree 인증등본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구분 | Certified Statement Relating to Divorce | Divorce Decree |
|---|---|---|
| 발급기관 | 보건 및 노인복지부 (Bureau of Vital Records) | 해당 카운티 Circuit Clerk (법원) |
| 내용 | 이름, 날짜, 카운티 (기본 정보만) | 판결 전체 내용 (재산·양육권 등) |
| 용도 | 이혼 사실 자체 증빙 | 완전한 법적 증빙 (이민·재산·상속 등 필수) |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신속히 기본 정보 확인 후 번역을 완료했으며,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 스캔본을 우선 송부하고 원본은 익일특급으로 발송했습니다.
해외 이혼·가족관계 서류의 제출 방식과 번역 방향은 문서의 종류와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판결문인지 행정기관 발급 증명서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며, 제출 목적에 맞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경험 있는 외국어번역행정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충남에 거주 중인 네팔 국적 근로자의 의뢰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혼인관계 확인서 번역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배우자나 자녀를 피부양자로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한글 번역본 첨부)이 필요하며, 공단 내부 시스템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5조의2는 외국어 서류 제출 시 번역문 첨부를 요구하며, 특히 행정사법에 따른 자격사가 발행한 번역확인증명서를 공단의 공식적인 접수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로 1 — 네팔 현지에서 발급. 네팔 현지 관공서에서 영문 서류를 발급받거나(또는 영문 번역공증을 진행하고), 네팔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의 인증(확인 도장/스티커)을 받습니다. 이 인증된 서류가 한국으로 오면, 본 사무소를 통해 한국어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로 2 — 국내 체류 중 발급.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분들은 서울에 위치한 주한 네팔 대사관에서 영문 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 역시 본 사무소를 통해 한국어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의뢰인 사례에서는 주한 네팔 대사관 발급 서류를 토대로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법률 및 행정 문서 전문으로 하는 본 사무소는 네팔 서류 특유의 고유 명사와 인적 사항을 오차 없이 반영하여 번역을 완료하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해외에서 자녀를 맞이한 기쁨도 잠시, 한국에서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행정 절차가 생소해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필리핀(PSA 발급) 출생증명서를 바로 그 신고를 위해 번역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있다면,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인은 출생자의 친부 또는 친모이며, 신고 장소는 부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전국 시·구청·읍·면사무소, 또는 해외에서 직접 신고하는 경우 재외공관이 될 수 있고, 처리기간은 약 3영업일입니다. 준비서류는 출생신고서(비치된 양식), 신고인 신분증, 현지(이번 사례는 필리핀) 발행 출생증명서 원본 및 국어 번역문, 그리고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 국적 증명 서류(여권 등)입니다.
필리핀의 행정 서류는 타 국가에 비해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 작업 난이도가 특히 높습니다 — 문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후 항목별로 대응하는 번역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부모의 이름을 한글로 옮길 때, 이미 한국 행정기관(외국인 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기재된 표기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철자 하나라도 다를 경우 행정 처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본 사무소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확한 기재를 확인했습니다.
출생증명서 내의 각종 서명란, 기재 항목의 위치 등을 원문과 최대한 유사하게 배치하여 행정 담당자가 대조하기 편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검수와 번역 과정을 거쳐, 행정사법에 의거한 번역확인증명서와 함께 안전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번역문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그 자체로 공적 효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이 때문에 행정사법은 해당 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하고 있으며, 자격 없이 이를 업으로 수행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무소는 제출 목적을 분석하고 요구 기준을 검토하며 실제로 수리 가능한 형태로 문서를 구성합니다.

인도 국적 근로자의 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번역확인증명서 요건이 적용됩니다 — 다만 인도는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발행한 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국내 공공기관에 제출하려면, 번역 전에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인증이 완료된 서류의 스캔본을 제공해 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전체 상담 및 처리를 영어로 진행했으며, 번역 완료 후에는 스캔본을 의뢰인 및 회사 담당자에게 먼저 송부하고 원본 서류는 직접 방문 수령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평택에 계신 우크라이나 국적 의뢰인께서 남편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직접 발급한 가족관계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법무부의 혼인등록기록을 바탕으로 발급된 이 서류에는 대사관 관인과 영사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인도 혼인증명서처럼 원산국 현지에서 발급된 서류는 일반적으로 국내 기관 제출 전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주한 대사관이 국내 관계기관 제출용으로 직접 발급한 확인서는 다릅니다 — 이미 발급 국가의 대사관 관인과 영사 서명이 날인되어 있어, 별도 아포스티유 없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인증(번역확인증명서)만으로 공단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받은 서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여 안내하는 것도 이 업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평택 사례처럼, 제출 예정 서류를 고해상도 스캔본이나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즉시 번역 및 검토가 가능합니다. 완료된 번역확인증명서는 PDF 파일로 먼저 전송해 드린 후,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발송해 드려,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제출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예약 없이 긴급하게 방문(Walk-in)하여, 대만 현지 병원에서 발급된 영문 출생증명서를 국내 가정법원 제출용으로 번역 및 번역인증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앞서 다룬 건강보험이나 학교 입학 제출과는 결이 다른 사례로, 법원 제출 서류는 사건 기록의 일부가 되는 만큼 엄격한 형식과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법원이나 행정기관 제출용 서류의 경우, 이러한 정보가 다른 제출 서류와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번역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법원 제출용 서류인 만큼, 작업 시작 전 성명·출생일자·부모 정보를 의뢰인의 신분서류와 먼저 대조했습니다. 이어서 대만 병원 원문의 서식을 분석하고 병원명·의사명·주소 등 고유 명사를 매칭, 영문 성명과 출생 연월일을 여권과 재대조(더블 체크)한 뒤, 사법기관 제출 기준에 맞춘 정밀 번역을 완료했습니다. 서류의 분량이 많지 않고 내용도 비교적 명확하여, 번역과 인증 업무를 당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기관이 인정하는 정확한 영한 번역
Get in touch about this해외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발급하는 해외출생 영사보고서로, 미국 여권 신청이나 시민권 증명 시 출생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한국 국적이 없다면 근거가 되는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자체가 없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CRBA가 부모-자녀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가 됩니다.
학교 입학,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 등록이나 부동산 등기와 같은 기타 행정업무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관공서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가 첨부된 공인 번역을 인정하지만, 일부 기관은 공증사무소의 번역공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무소가 제출처 요건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미합중국), 'Department of State'(국무부)와 같은 정부·기관명은 정해진 공식 한국어 명칭이 있습니다 — 이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한국 기관에서 번역문이 받아들여지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버지니아주는 혼인허가서, 혼인증명서, 법원 서기의 인증을 별도 문서가 아닌 하나의 통합 문서(혼인등록부)로 기재합니다 — 따라서 이 혼인등록부 자체가 번역 대상이 되는 공신력 있는 원본입니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5조의2에 따라, 해외 가족관계 서류의 한글 번역문과 함께 번역확인증명서와 같은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피부양자의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출생증명서 또는 기타 가족관계 입증서류, 주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 증명 서류가 기본이며, 체류자격·가족관계·나이·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귀화 종류와 무관하게 귀화허가 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사본,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재정 증빙서류가 공통적으로 필요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소명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번역확인증명서는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 양식으로 외국어번역행정사만 발급할 수 있으며 공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번역자확인서는 출입국사무소가 편의상 제공하는 내부 양식으로 기재 항목은 유사하나 법정 근거나 발급 주체 제한이 없습니다.
공증인의 원본대조공증 권한은 사서증서(개인·사법인이 작성한 문서)에만 미치며, 공문서(외국 정부 발행 문서 포함)는 그 권한 밖입니다 — 외국 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는 공문서이므로 공증인의 권한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원본을 컬러 복사한 뒤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라 그 사본을 원본대조필로 인증하고, 이 인증된 사본을 번역문과 함께 제본함으로써 제출처가 요구하는 원본-번역문 간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해외 접종 이력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등록하여 이후 학교·유치원 입학 시 접종 확인서에 누락이 없도록 하고, 한국 기준 대비 보완 접종이 필요한지 보건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니요 — 문서 전체를 누락 없이 번역하여 번역확인증명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일부 항목이 이미 영어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번역을 생략하면 제출처에서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팔의 독자적 달력 체계로 서력보다 약 56~57년 빠릅니다 — 네팔 문서상의 날짜는 번역 과정에서 반드시 서력으로 정확히 변환해야 국내 기관에서 행정적으로 인정됩니다.
아니요 — 해당 국가 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것, 피고가 적법한 송달을 받거나 응소했을 것, 판결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해당 국가와 한국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Certified Statement(주 보건부 발급)는 이름·날짜·카운티 등 기본 정보만으로 이혼 사실 자체만 증명하며 판결문이 아닙니다. Divorce Decree는 카운티 법원이 발급하며 재산분할·양육권 등 판결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어 재혼·이민·재산 문제에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신고서, 이혼판결문의 정본/등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혼증명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인증서가 첨부된 번역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며,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5조의2는 번역문 첨부를 요구하며, 특히 행정사법에 따른 자격사가 발행한 번역확인증명서를 공단의 공식 접수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팔 현지에서는 관공서가 영문 서류를 발급(또는 번역공증)한 뒤 네팔 외교부의 인증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 번역합니다. 국내에서는 서울 주한 네팔 대사관에서 영문 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 네팔 현지의 외교부 인증 단계 없이 바로 번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 신고인은 친부 또는 친모이며, 부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전국 시·구청·읍·면사무소, 또는 해외 직접 신고 시 재외공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비치된 양식), 신고인 신분증, 현지 발행 출생증명서 원본 및 국어 번역문, 그리고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 국적 증명 서류(여권 등)가 필요합니다.
타 국가에 비해 행정 서류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여, 문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후 항목별로 대응하는 번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이미 기재된 표기와 철자 하나라도 다를 경우 행정 처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의뢰인과의 확인을 거쳐 정확성을 확보합니다.
네 — 인도는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내 공공기관에 제출하려면 번역 전에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네 — 필요한 경우 전체 상담 및 처리를 영어로 진행하며, 완료된 번역문은 스캔본을 먼저 송부하고 원본은 직접 방문 수령 또는 우편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원산국 현지에서 발급된 서류와 달리, 주한 대사관이 국내 기관 제출용으로 직접 발급한 확인서는 이미 해당 국가의 대사관 관인과 영사 서명이 날인되어 있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인증(번역확인증명서)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의 발급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 원산국 현지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대체로 아포스티유가 먼저 필요하지만, 주한 대사관이 국내 기관 제출용으로 직접 발급한 확인서는 이미 대사관 관인과 서명이 날인되어 있어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과 다른 영문 성명 표기, 부모 성명의 오기, 출생일자 표기 방식(일/월/년) 혼동, 병원명·발급기관명 번역 오류,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이한 정보 기재가 대표적입니다.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 서류 분량이 많지 않고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다면, 대만 병원 출생증명서를 가정법원 제출용으로 당일 워크인 접수하여 번역과 인증을 완료한 사례처럼 당일 처리도 가능합니다.
사건 기록의 일부가 되는 만큼, 성명·출생일자·부모 정보가 의뢰인의 다른 제출 서류(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작업이 번역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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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KIM JIN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