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실시권 계약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미국 특허청(USPTO) 제출용 상업 문서를 필요한 범위만 정확히 번역하고, 사안에 맞는 번역진술서 형태로 준비해 드립니다.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USPTO에 제출하는 상업·법인 문서에는 단순한 언어 능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만 정확히 번역하는 것(과잉 번역 방지), 그리고 해당 USPTO 제출 건에 실제로 요구되는 번역진술서 유형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자는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게 특허 기술을 제조·사용·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실시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한국은 전용실시권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해야 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 전용실시권에 대한 의무적 등록 제도는 없지만, 해당 계약을 USPTO에 기록(recordation)할 수 있으며(특허 양도와 유사), 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 이미 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통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번역에서 요구되는 사항: 일관된 기술 용어, 대상국 법체계와의 교차 검토, 정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표현 — 라이센스 계약서 번역 오류는 어느 당사자가 어떤 권리를 보유하는지를 흐릴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의 상호가 변경되어 미국에 등록된 상표권에 반영해야 할 경우, USPTO는 전체 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번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대개 상호 변경 부분만 확인되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로 충분합니다. 번역 전에 미국 측 로펌과 실제 필요 범위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번역량에 대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자주 혼동되며, 잘못 선택하면 제출이 반려되거나 불필요한 인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 Verification of Translation | Certification of Translation | |
|---|---|---|
| 성격 | 번역자의 개인 진술 | 공신력 있는 공적 인증 |
| 작성 주체 | 누구나 작성 가능 — 별도 자격 불필요 | 공인 번역가(예: 등록된 외국어번역행정사) |
| 수용 범위 | 일반 민간 제출용 | 대사관, 법원, 관공서 등 공적 제출용 |
| 책임 | 허위 진술에 대한 책임 | 정식 법적 책임 |
모든 USPTO 제출 건이 정식 Certification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부는 간단한 Verification of Translation으로도 충분하며, 올바르게 더 가벼운 형식을 선택하면 제출의 효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등 운영 규정을 담은 법인정관은 IP 관련 제출 외에도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한영 번역이 필요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헌법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므로, 번역 시 특히 다음을 주의합니다.

실제 사례: 서울 소재 법무사사무소로부터 목요일 저녁 32장 분량의 정관 번역을 의뢰받아, 월요일 오전 마감 기한에 맞춰 연휴 주말 동안 완역 — 촉박한 일정에도 60장 분량의 영문 번역본을 법률적 정확성을 유지한 채 완성했습니다.
대전의 한 기업으로부터 세 가지 서류의 번역공증 의뢰를 받았습니다 — 담당 직원의 설명으로 미루어 해외 투자자의 실사(Due Diligence, DD)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해외 투자자는 기업 구조, 자본금 투입 경위,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바로 이 3종 서류를 기본 패키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해외직접투자신고서(Report on Overseas Direct Investment) — 한국 모법인이 현지법인 설립이나 자본 투자를 외국환은행에 적법하게 신고했음을 증명합니다. 본사와 현지법인 간의 법적 연결 고리를 증명하는 역할로, 출자 목적과 지분율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지배구조가 투명한지를 투자자가 확인합니다. 번역 유의점: 법인명·대표자명·주소·투자 목적 등 고유 정보는 한국 등기부등본 및 모법인의 공식 영문 표기와 100% 일치하도록 하며, 법령·조항 인용은 직역 원칙을 준수합니다.
송금(투자)보고서 — 투자금이 실제로 한국에서 현지법인으로 송금되고 투자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외국환은행에 보고한 증명서입니다. 현지법인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실질적 자본을 갖춘 기업임을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금융 증빙입니다. 번역 유의점: 송금액(금액·통화 단위), 송금 일자, 거래 은행명 등 금융 정보의 정확성이 생명이며, 첨부된 은행 서류와의 일관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정부·금융기관의 공식 용어를 준수합니다.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 해외 투자자가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문서로, 투자 결정의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 시장 분석, 매출·비용 구조, 자금 조달 계획, 투자금 사용 계획, 경영진 역량, 위험 요소. 번역 유의점: 영미권 투자자가 선호하는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는 보고서 스타일로 번역하고, 재무·회계 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원문의 구조·수치·표 형식을 정확히 유지합니다.
해외 투자자가 검토하는 문서는 기업의 정체성과 사업의 실체를 설명하는 법적·재무적 증거자료입니다 — 따라서 번역은 원문 의미의 완전한 전달, 국제 투자·금융 문서에서 통용되는 공식 용어 사용, 문서 구조의 재현,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 흐름에 맞춘 가독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언어 변환이 아니라 문서에 대한 "정확한 재구성"에 가깝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투자자 측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문서 구조, 숫자 정렬, 공식 용어를 엄격히 검토하여, 해외 제출에 적합한 형태로 번역과 공증을 완료했습니다.

조달청의 혁신제품 해외 실증사업에 선정된 국내 혁신기업으로부터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번역 및 번역공증을 의뢰받았습니다.
조달청이 국내 혁신제품을 시범 구매하여 해외 공공기관에 제공하면, 현지 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제품을 사용·검증한 결과를 기업과 조달청에 공식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혁신기업은 진정한 해외 사용 실적(Track Record)을 확보하여 추가 수출 기회나 해외진출을 위한 제품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 사업 선정 통보 → 계약 체결 및 제품 준비 → 해외 공공기관 현장 실증 → 실증 결과 보고 및 정산 → 수출 연계 및 해외 진출 지원. 실증 완료 후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작성해 조달청에 제출하는 단계에서 번역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일정이 매우 촉박하여 휴일을 반납하고 의뢰인의 일정에 맞춰 진행했으며, 완성된 공증 완료본은 100장을 넘어갔지만 의뢰인의 일정에 차질 없이 무사히 공증을 완료했습니다.

네덜란드 주택 구매를 앞두고, 자금 증빙을 위해 한국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번역과 인증이 필요했던 사례입니다. 유럽, 특히 네덜란드는 자금 출처(Source of Funds) 확인 절차가 비교적 엄격하며, 이번 건도 네덜란드 현지 노터리(Notary)와 은행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해외 제출용 번역에서는 "어떤 번역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제출처가 다음과 같이 직접 안내했습니다:
"We would like to receive an English translation from the selling contract. Please let the contract translated by an official translator."
유럽에서 요구하는 'Official Translator'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번역의 공신력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한국에서 발행된 문서의 경우, 대한민국 법령상 이에 부합하는 자격사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 + 번역확인증명서(Certified Translation)'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했습니다.
이 매매계약서는 네덜란드 공증인(Notary)이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검토하는 문서였으며, 다음 기준으로 번역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기준은 "현지 공증인이 읽었을 때 법리적 오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기에, EU·네덜란드 실무에서 익숙한 행정·부동산 표준 용어를 사용하여 번역의 가독성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매매계약서 중 특히 주의가 필요했던 조항:
"제5조 (계약의 해제)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한국 민법 제565조에 따른 '이행의 착수 전 해제권'을 다루며, 중도금 지급 전까지 당사자 쌍방에게 인정되는 해제권입니다. 번역 시 가장 주의할 점은, 이 조항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된 해제권의 행사이므로, 불필요한 법적 의심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조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구조임을 명확히 하고, 민법상 자유해제권의 법리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문장을 설계하여 번역했습니다.

앞서 번역한 매매계약서(위)에 이어, 같은 의뢰인의 네덜란드 주택 매매를 위해 네덜란드 노터리가 함께 검토하는 문서인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번역·인증했습니다.
네덜란드 주택 매매 절차에서 공증인은 자금의 출처뿐 아니라 매도 자산의 권리관계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 등기부등본은 (1) 누가 실제 소유자인가(공동소유 여부 포함), (2) 담보권(근저당 등)이 존재하는가, (3) 잔금일에 Clean Title이 확보되는 구조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이번 등기부등본은 앞서 번역한 매매계약서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했기 때문에 문서 간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주소·아파트 명칭·동/호수 표기 일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과 등기부 [갑구] 소유자 일치, 과거 매수 시점과 현재 매도 시점의 논리적 연결, 계약서상 말소 예정인 근저당권과 [을구] 내역의 일치, 날짜 형식·통화 단위·면적 수치의 정밀 대조. 계약서와 등기부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 보이면 노터리나 은행이 추가 소명이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문 법령에서는 '집합건물'을 Condominium Building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ondominium은 북미식(미국·캐나다) 주거 형태와 법적 개념이 강하게 투영된 단어입니다 — 네덜란드 공증인이 이를 볼 경우 미국식 콘도 법제를 전제로 한 건물인가, 고급 주거 단지를 의미하는가와 같은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법 체계에 치우치지 않고 법적 사실만을 전달하여 공증인이 한국의 등기 구조를 편견 없이 파악할 수 있도록, 본 사무소는 중립적 표현인 "Collective Building"을 선택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면적 정보는 단순한 크기 정보가 아니라 특정 필지, 특정 건물, 특정 대지권 비율, 그리고 담보·매매·상속·세금의 기준이 되는 정보입니다. 이번 문건은 네덜란드 공증인 및 은행에 제출되는 서류이므로, EU 부동산 문서 구조에 익숙한 검토자를 고려하여 면적은 원문 그대로의 "Area"로 번역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도면번호는 해당 부동산의 지적도·건축물현황도 등 도면을 식별하기 위한 색인 번호로, 건물 자체의 고유 식별번호라기보다는 시스템상에서 조회·참조되는 도면 색인 번호에 가깝습니다. 검토자가 이를 즉시 조회·참조 가능한 관리 번호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사무소는 이를 "Drawing Index Number"로 용어를 픽스했습니다.
서류가 제출되는 목적과 그 서류를 검토할 상대방(공증인, 은행원 등)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들이 한 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서를 설계하는 것 — 이번 사례 역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하나의 세트로 완성하여 네덜란드 노터리 검토에 무리가 없도록 구성했습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려는 업체의 OEM 공급계약서를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제출용으로 번역·인증했습니다.
"담배"의 정의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규제 밖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을 수입하거나 유통·판매하는 사업자들도 이제 기존 담배 사업자와 동일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시 행정기관은 단순히 "제품이 있다"는 것만 보지 않습니다 — 누가 제조하는가, 어떤 제품인가, 어떤 구조로 공급되는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가 OEM 공급계약서이며, 따라서 이 계약서의 공인 번역(또는 번역공증)이 등록 신청의 핵심이 됩니다.
본 사무소는 계약서의 구조를 유지하고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번역 및 번역인증을 완료했습니다.

한 법인 고객께서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헝가리 현지 은행에 제출할 주주명부와 법인 등기부등본의 영문 번역이 필요하다는 요청이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작업에 앞서 두 가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 서류의 최종 제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해외 현지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인증 요건을 확인하셨나요?"
확인 결과, 해당 기업의 영문 사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검토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회사의 실체와 거래의 성격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요약하면, 은행이 확인하려는 것은 "이 회사의 실체와 소유구조, 그리고 특정 리스크와의 무관성"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초기에 요청하신 번역문 2건만으로는 은행 측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약 16년간 40여 개국 이상의 해외 로펌과 협력하며 해외 출원 및 각종 국제 업무를 수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의 금융기관과 관련된 송금 및 비용 처리 절차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의 성격과 당사자의 실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검토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컴플라이언스 심사에서는 개별 서류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제출된 서류들이 서로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무소는 금융기관의 컴플라이언스 검토에서 문서의 형식과 진술 방식도 내용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사실 확인을 의미하는 'Confirmation' 대신, 기업이 특정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진술하고 책임진다는 의미를 담은 'Declaration' 형식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해당 문서를 일반 용지가 아닌 기업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공식 레터헤드(Letterhead)에 출력하고, 대표자 서명 및 직인 날인을 통해 회사 명의 문서로서의 형식과 신뢰도를 갖출 수 있도록 가이드했습니다 — 문서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다는 시각적·행정적 신뢰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본 사무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문서의 수리 가능성'이었습니다. 제출 목적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요청된 서류만 번역했다면, 추가 자료 요청이나 보완 절차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제출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서류 형식을 설계하며, 여러 차례 확인을 통해 꼼꼼하게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번역 및 번역인증을 완료했습니다.

필리핀으로 가족과 함께 장기 파견을 준비 중이던 주요 공기업 직원분께서, 담당 국제 이사센터로부터 필리핀 세관 제출용으로 회사 공문의 번역공증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외 이삿짐 통관은 단순히 짐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일부 제출 세관은 정식 발령 여부(공식 파견 신분)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 발령문이나 해외파견 공문 제출을 요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제출기관이나 이사센터에 따라 재직증명서, 발령문, 가족관계서류까지 함께 요구되기도 합니다.
필리핀 제출용 서류는 단순 영문 번역만으로 진행하기보다, 번역공증 또는 번역인증(번역확인증명서)까지 요청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건 역시 필리핀 세관 제출용으로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공문 형식을 유지한 채 공증촉탁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필리핀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이지만, 실제 제출기관이나 현지 세관, 국제 이사 업체의 요구에 따라 단순 번역문으로 충분한 경우도, 번역공증이나 아포스티유까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이사·장기체류·가족동반 관련 서류는 제출처마다 요구 형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이사센터 또는 제출기관의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으로부터 소속 기관 발행 국문 파견 공문을 이메일로 접수하고, 필리핀 세관에서 오해 없이 확인될 수 있도록 기관명, 직급, 파견 목적 등을 정확한 행정·법률 용어로 영문 번역한 후, 의뢰인의 최종 확인을 거쳐 번역공증을 완료했습니다.
해외 이사 준비만으로도 챙길 것이 많은데, 세관 제출용 서류 절차까지 직접 알아보려면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듭니다. 본 사무소는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등의 다양한 실무 서류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 국가와 제출 목적에 맞는 번역 및 번역공증 절차를 함께 검토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 설립, 해외 계좌 개설, 해외 투자 유치, 해외 거래처 계약 등의 과정에서 해외 은행으로부터 KYC(Know Your Customer, 고객확인제도)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한국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KYC는 해외 은행이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누가 소유·통제하는지,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거래가 자금세탁이나 불법행위와 무관한지를 확인하는 표준 컴플라이언스 절차입니다.
은행에 따라 요구되는 인증 방식이 공인 번역(Certified Translation), 번역확인증명, 공증(Notarization), 아포스티유(Apostille), 영사확인(Consular Legalization)으로 각각 다르며, 동일한 한국 법인 서류라도 제출 대상 은행·국가에 따라 요구되는 인증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은행 KYC 서류는 번역만 수행하는 업체보다, 번역과 정확한 인증 방식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사무소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해외 은행의 KYC 컴플라이언스 서류는 대한민국의 행정·법인 시스템을 현지 금융기관의 법적 기준에 맞춰 올바르게 치환하는 '구조적 번역' 작업입니다. 인터넷의 부정확한 번역 양식이나 전문성이 결여된 대행 프로세스는 기업의 해외 진출 일정을 수개월 지연시키는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어, 번역 전 제출 은행의 정확한 인증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KYC 서류가 반려되지 않도록 하는 핵심입니다.

UN, 미국 연방조달시장, 글로벌 다국적 기업 벤더 등록과 같은 해외 입찰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에게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는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 부족이 아니라, 자격 심사단계에서 서류 미비로 인해 부적격 처리되는 것입니다. 해외 입찰 심사단은 대한민국 관공서가 발행한 국문 서류를 그대로 심사할 수 없으므로, 완벽한 영문 번역과 이를 공인할 수 있는 인증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입찰 공고문에는 단순히 "English Translation Required"라고만 기재된 경우가 많지만, 실제 제출 패키지는 번역자의 신원 확인 및 연락처 기재,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공증 연계, 아포스티유 진행, 특정 서류 패키지 구성까지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입찰은 제출 기한이 고정되어 있고 서류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 일정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제출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Get in touch about this전용실시권은 오직 실시권자만 특허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 본인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상실시권은 실시권자가 합의된 조건 범위 내에서 특허를 사용할 수 있지만, 특허권자나 다른 실시권자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 미국은 한국의 등록주의와 달리 전용실시권의 효력 발생을 위한 의무적 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대신 계약을 USPTO에 기록(recordation)할 수 있으며, 이는 제3자에게 실시권 존재를 통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 번역 전 미국 측 로펌과 실제 필요 범위를 확인하면, 상호 변경 부분 등 일부 발췌본만 번역하면 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과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출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 법원, 대사관, 관공서는 일반적으로 정식 Certification을 요구하는 반면, 일부 민간 또는 경미한 제출 건은 단순 Verification으로 충분합니다. 본 사무소가 번역 전에 해당 건에 필요한 유형을 확인해 드립니다.
정식 Certification이 필요한 곳에 Verification만 제출하면 반려될 수 있으며, Verification으로 충분한데 과도하게 인증받으면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합니다 — 사전에 요구사항을 확인하면 두 상황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합작 계약, 해외 법인·지사 설립, 외국 금융기관에서의 계좌 개설·대출 심사, 해외 증시 상장 심사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한국 상법 용어는 외국 법체계에 정확히 대응하는 용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양국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한 용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 다만 조항의 법적 의미가 바뀌지 않도록 의역 없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합니다.
네 — 예를 들어 목요일 저녁에 의뢰받은 32장 분량의 정관을 월요일 오전 마감에 맞춰 60장 분량의 공인 영문 번역본으로 주말 동안 완성한 사례가 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유지했습니다.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본사-현지법인 법적 연결 증명), 송금(투자)보고서(합법적 출처의 자본금 실제 송금 증명), 사업계획서(투자 결정의 핵심 판단 자료)로 구성된 3종 서류가 기본 패키지입니다.
현지법인의 자본금이 합법적이고 투명한 출처에서 실제로 송금되었다는 핵심 증거로,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실질적 자본을 갖춘 기업임을 검증합니다.
원문 의미의 완전한 전달, 국제 투자·금융 문서의 공식 용어 사용, 문서 구조의 충실한 재현,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 흐름에 맞춘 가독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뜻으로, 단순 언어 변환보다 문서의 정확한 재구축에 가깝습니다.
조달청이 국내 혁신제품을 시범 구매하여 해외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현지 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검증한 결과를 기업과 조달청에 공식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은 이를 통해 수출이나 제품 개선에 활용할 진정한 해외 사용 실적을 확보합니다.
제품의 기술적 성능 데이터, 현장 시험·평가 결과, 공식 심의·회의 기록을 하나의 문서에 모두 담고 있어, 전문 기술 번역의 정확성과 공식 행정문서의 형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문 논문, 특허 명세서, 제품 카탈로그, 기존 해외 제출 자료를 제공하면 번역가가 추측하지 않고도 해당 기업만의 확립된 용어와 기술적 맥락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번역의 공신력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한국에서 발행된 문서의 경우, 대한민국 법령상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자격사는 외국어번역행정사입니다.
현지 공증인이 번역문을 읽었을 때 법리적 오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EU·네덜란드 표준 행정·부동산 용어, 정확한 계약금/중도금/잔금 구조, 담보권 관련 법적 중립성이 정확성만큼 중요합니다.
부주의하게 번역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으로 오인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중도금 지급 전 양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법적 해제권의 행사입니다 — 불필요한 법적 의심을 야기하지 않도록 그 법리 구조를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네덜란드 노터리는 두 문서를 함께 검토하여 소유권, 담보권, 클린 타이틀 확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소, 소유자명, 담보권 내용, 수치가 두 문서에서 모두 일치해야 하며, 하나라도 어긋나면 노터리나 은행이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ondominium'은 북미식 법적·주거적 의미가 강하게 투영된 단어라 외국 공증인에게 미국식 콘도 법제나 고급 주거단지라는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 'Collective Building'은 특정 국가의 법 체계에 치우치지 않고 '개별 소유 단위로 구성된 건물'이라는 법적 사실만을 중립적으로 전달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네덜란드 노터리·은행 제출용인 이번 건은 EU 부동산 문서 검토자에게 익숙한 관행에 맞춰 원문의 미터법 면적 수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행정기관은 누가 제조하는지, 제품이 무엇인지, 어떤 구조로 공급되는지를 확인하며, OEM 계약서가 이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공인 번역이 등록 신청의 핵심이 됩니다.
개정된 담배사업법 및 세법과 직결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원문과 정확히 일치하면서도 한국 행정기관이 인식하는 용어로 명확히 표현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이 구분을 근거로 수입판매업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번역에서 이 구분이 흐려지면 공급망에서 누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 불명확해집니다.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심사는 개별 서류의 완성도보다 제출된 전체 서류가 회사의 실체, 소유구조, 특정 리스크와의 무관성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뒷받침하는지를 더 중시하는 경우가 많아, 서류 2건만으로는 그 전체 그림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Confirmation'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의미하지만, 'Declaration'은 기업이 특정 사실을 공식적으로 진술하고 그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금융기관 심사자가 내용과 함께 중요하게 보는 형식적 요소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발행한 공식 문서라는 시각적·행정적 신뢰를 주고, 문서의 출처를 명확히 하며,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 대표자 서명과 직인 날인이 이를 한층 더 보강합니다.
일부 제출 세관은 이삿짐 처리 자체보다, 정식 발령 여부(공식 파견 신분)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요구합니다 — 기관에 따라 재직증명서, 발령문, 가족관계서류까지 요구 범위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필리핀이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임에도, 번역공증이나 번역확인증명서까지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정확한 요건은 제출 세관이나 이사 업체마다 다릅니다.
네 — 원본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하여 지방에 계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의뢰인도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서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정관, 주주명부이며, 여기에 위임장이나 결의서의 서명 검증, 대표자·서명권자의 여권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은 정관을 통해 누가 계좌 개설이나 회사 대표 서명의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지 검토합니다 — 정관은 사업 목적, 주식 구조, 대표권 규정, 의사결정 구조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은행이 회사의 최종실질소유자(UBO)를 역추적할 수 있는 핵심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 해외 금융기관의 UBO 확인이 강화되면서, 지분 구조가 복잡한 경우 주주명부 외 보충 자료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은행에 따라 공인 번역, 번역확인증명, 공증,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중 요구되는 방식이 다르며, 동일한 서류라도 제출 은행·국가에 따라 필요한 인증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 부족이 아니라, 자격 심사단계에서 서류 미비나 부적절한 인증으로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 해외 심사단은 국문 서류를 그대로 심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 적격성(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재무 건전성(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실적(실적증명서, 특허증, 공장등록증/인허가증)입니다.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로는 번역자 신원·연락처 기재,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공증, 아포스티유, 특정 서류 패키지 구성까지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라 즉시 발급 가능한 법적 효력 있는 번역확인증명서, 특허 명세서·재무제표 오역으로 인한 부적격 리스크를 막는 법적 책임감, 그리고 아포스티유 협약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번역 이후 절차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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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KIM JIN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