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출원, 청구항 번역이 걱정되시나요?
대표 행정사: 김진아 (KIM JINAH) · 사업자등록번호 632-01-03780
청구항 번역 정확성('comprising' vs. 'consisting of'), Entity Status 관납료 감면 요건 확인, IDS 선행기술 공개 자료 준비까지 — 한국 변리사·미국 변리사와 협업하여 미국 특허출원을 지원합니다.
단어 하나가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바꾸는 지점번역확인증명서 발급 권한
행정사법 제20조②
법정 비밀엄수 의무
행정사법 제23조
한국어·영어 상담
다국어 대응
2026년도 법원 통·번역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선정
최근 한국 출원인의 미국 특허 출원이 세 전문가의 협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 한국 변리사가 발명 내용과 권리화 방향을 검토하고, 본 사무소가 특허 명세서 번역과 구비서류 준비를 맡고, 미국 변리사가 미국 특허법과 USPTO 절차에 따라 최종 검토와 출원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특허출원은 명세서 번역만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과 발명자 정보, 출원인의 Entity Status, 위임장 및 발명자 선언서, 선행기술 자료와 IDS 제출 여부, 한국 출원서류와 미국 출원서류의 일치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항 번역 — 단어 선택이 권리범위를 바꾸는 지점
특허 명세서 번역은 일반적인 기술 번역과 다릅니다. 특히 청구항은 특허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부분이므로 세심한 번역이 필요합니다. 미국 특허 청구항은 일반적으로 발명의 명칭·유형·용도를 제시하는 전제부(Preamble), 전제부와 본문을 연결하고 청구범위의 개방·폐쇄 여부를 정하는 전이구(Transitional Phrase), 발명을 구성하는 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본문(Body)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전이구 선택이 특히 중요합니다 — comprising(개방형)은 기재된 구성요소를 포함하되 기재되지 않은 추가 구성요소도 허용하여 미국 특허 청구항에서 권리범위를 넓게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consisting of(폐쇄형)는 원칙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이외의 추가 구성요소를 배제하여 권리범위가 좁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consisting essentially of(부분 폐쇄형)는 발명의 기본적이고 신규한 특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추가 구성요소는 허용합니다. 국문의 "~로 이루어지는"을 문언대로 consisting of로 옮기면, 출원인이 의도하지 않은 권리범위 축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구성요소의 누락 여부, 독립항과 종속항의 인용관계, 동일 구성요소에 대한 용어의 일관성, 관사와 단수·복수의 사용, 명세서·청구항·도면부호의 일치 여부, 각 구성요소의 선행기재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ntity Status — 관납료가 달라지는 이유
미국 특허청(USPTO)의 관납료는 출원인의 Entity Status에 따라 달라집니다 — Large Entity는 일반 관납료, Small Entity는 대상 관납료의 60% 감면, Micro Entity는 80% 감면을 받습니다. Micro Entity 요건은 Small Entity에 해당할 것, 종전 미국 특허출원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출원인과 발명자 등의 전년도 총소득이 USPTO 기준액(2025년 9월 9일부터 1인당 USD 251,190, 매년 변경 가능)을 초과하지 않을 것, 기준액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발명의 권리를 이전하지 않았고 이전할 의무도 없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발명자, 법인 출원인, 양수인 또는 실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의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DS — 선택이 아닌 선행기술 공개 의무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는 특허성 판단과 관련될 수 있는 선행특허, 특허출원 또는 비특허문헌을 USPTO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미국 특허출원 관계자는 특허성에 중요하다고 알려진 정보를 USPTO에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한국 특허청 또는 해외 특허청이 인용한 선행문헌, 출원인이 알고 있는 관련 특허문헌, 관련 논문·제품자료 등 비특허문헌, 외국어로 작성된 선행문헌(영문 초록이나 관련성에 관한 영문자료 필요 여부 포함)을 출원 전후에 확인해야 합니다. IDS는 제출 시기에 따라 추가 진술서나 관납료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출원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DS 제출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 특허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USPTO를 기망할 구체적인 의도로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 특허소송에서 불공정 행위(inequitable conduct)가 문제되어 특허 전체가 행사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나 발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선행문헌이 있다면 그 중요성을 임의로 판단하여 제외하기보다, 한국 변리사 및 미국 변리사에게 전달하여 IDS 제출 필요성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사무소가 담당하는 범위
특허 명세서 및 청구항의 한영 번역, IDS 자료 초록 번역, 미국 출원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 점검, 국내 출원자료가 미국 변리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까지 — 미국 변리사의 법률적 판단 영역을 제외한 해외출원 실무 전반을 지원합니다.
단어 하나가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바꾸는 지점
이 서비스 문의하기자주 묻는 질문
미국 특허 청구항에서 'comprising'과 'consisting of'는 어떻게 다른가요?
comprising은 개방형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외에 추가 구성요소도 허용해 가장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합니다. consisting of는 폐쇄형으로 기재되지 않은 구성요소를 배제합니다. 국문 '~로 이루어지는'을 문언대로 consisting of로 번역하면 의도하지 않게 권리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Entity Status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USPTO 관납료 등급을 결정합니다 — Large Entity는 일반 관납료, Small Entity는 60% 감면, Micro Entity는 80% 감면을 받으며, 각 등급마다 1인당 전년도 소득 기준(2025년 9월 기준 USD 251,190)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DS는 무엇이고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의 약자로, 특허성 판단과 관련될 수 있는 선행기술을 USPTO에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출원인·발명자가 알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공개할 법적 의무이며,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선행기술을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허성에 중요한 정보를 알면서도 USPTO를 기망할 의도로 공개하지 않으면, 이후 미국 특허소송에서 불공정 행위(inequitable conduct)가 문제되어 특허 전체가 행사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USPTO 제출과 법률적 판단도 직접 담당하시나요?
아닙니다 — USPTO 제출과 법률적 판단은 미국 변리사가 담당합니다. 본 사무소는 명세서·청구항 번역, IDS 자료 번역, 서류·정보 점검을 맡아 한국·미국 변리사와 협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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