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외교부 인증, 대사관 영사확인까지 이어지는 Super Legalization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상표 출원용 위임장 등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제출 서류에 대응합니다.
번역부터 영사확인까지 전 과정 대행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아포스티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서류는 Super Legalization, 즉 그 국가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강화된 다단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상표를 출원하려면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는 위임장(POA)이 필요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니므로, 이 위임장은 Super Legalization 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에서 Super Legalization이 완료되어도, 위임장은 현지 대리인이 실제로 제출하기 전에 아랍에미리트 Ministry of Economy에서 추가 현지 관납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모든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이 이렇게 2단계로 비용이 나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여러 중동 국가는 이러한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단계 | 장소 | 내용 | 예상 비용 |
|---|---|---|---|
| 1 | 한국 | 공증 + 외교부 인증 + UAE 대사관 영사확인 | 약 USD 569 |
| 2 | 아랍에미리트 | Ministry of Economy 제출 | 약 USD 53 |
| 합계 | Super Legalization 완료 | 약 USD 622 |
이러한 다단계 구조와 이중 비용 때문에, 중동 지역 상표 출원은 사전에 충분한 예산과 일정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일주일 안에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번역, 공증 접수, 외교부 인증, 목적국 대사관의 영사확인까지, 고객이 여러 사무소를 직접 오가며 조율할 필요 없이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번역부터 영사확인까지 전 과정 대행
Get in touch about this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으로 향하는 서류에 필요한 강화된 다단계 인증 절차입니다(공증 → 외교부 인증 → 목적국 대사관 영사확인).
아랍에미리트는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적이 없어 아포스티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UAE 대사관의 자체 영사확인으로 끝나는 Super Legalization 전 과정만을 인정합니다.
한국 측 절차(공증, 외교부 인증, UAE 대사관 영사확인)에 약 USD 569, 목적국 측 Ministry of Economy 제출에 약 USD 53이 추가되어 총 약 USD 622입니다.
아닙니다 — 한국 측 단계와 목적국 측 단계로 비용이 나뉘는 구조가 모든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에 공통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여러 중동 국가에서는 일반적입니다.
대사관 처리 기간과 목적국의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다단계 절차와 이중 지역 비용 구조를 고려할 때 제출 기한보다 충분히 앞서 예산과 일정을 계획해야 하며, 단기간에 처리되는 업무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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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KIM JIN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