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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미국 특허권 상속·양도가 필요하신가요?

대표 행정사: 김진아 (KIM JINAH) · 사업자등록번호 632-01-03780

미국 특허청(USPTO) 제출용 사망진단서, 상속 진술서, 양도증의 전문 번역과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을 지원합니다.

USPTO 제출 기준의 사망진단서·양도서류 번역
  •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권한

    행정사법 제20조②

  • 법정 비밀엄수 의무

    행정사법 제23조

  • 한국어·영어 상담

    다국어 대응

  • 2026년도 법원 통·번역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선정

미국 특허 소유자가 사망하면 특허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 이러한 권리 이전을 USPTO(미국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하려면, 원문이 한국어인 경우 번역 및 인증을 거친 특정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USPTO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 특허 소유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
  • 상속 진술서 (또는 상속 선언서) — 상속인을 특정하고 해당 특허에 대한 상속 권리를 명시하며, 통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
  • 양도증 — 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 후 또는 즉시 특허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필요

공인 번역이 중요한 이유

이 서류들이 원래 한국어로 발급된 경우, USPTO는 소유권 변경을 처리하기 전 영문 번역을 요구합니다 — 사망진단서와 같은 서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무게를 가지므로 번역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본 사무소의 처리 방식

  1. 사망진단서(및 기타 한국어 부속서류)를 USPTO가 요구하는 수준의 공인 번역으로 처리합니다.
  2. 원문과 일치함을 확인하는 번역확인증명서를 번역문과 함께 발급하여, USPTO 심사관이 제출된 번역문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해외 출원 코디네이션 서비스와 연계하여, 양도·이전 절차 자체에 대해서도 미국 특허로펌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함께 필요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상속 재산 및 상속인 수에 따라, 상속 진술서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요청하는 추가 부속서류의 번역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를 개별 건이 아닌 하나의 절차로 통합 관리합니다.

USPTO 제출 기준의 사망진단서·양도서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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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 특허 소유자가 사망하면 특허권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이전은 사망진단서와 상속 진술서(또는 상속 선언서) 등 특정 서류를 통해 USPTO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가 한국어라면 번역이 필요한가요?

네 — USPTO는 영문 번역을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신청에서 사망진단서가 갖는 법적 무게를 고려할 때 번역확인증명서가 첨부된 공인 번역이 심사관에게 정확성에 대한 신뢰를 줍니다.

양도증도 필요한가요, 사망진단서만 있으면 되나요?

특허권이 상속인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끝내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증이 필요 없지만, 이후 이전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상속 진술서 작성 자체도 도와주시나요, 번역만 가능한가요?

진술서는 통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며, 본 사무소는 진술서(및 사망진단서)의 공인 번역과 함께 실제 USPTO 제출을 위한 미국 특허로펌과의 소통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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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A Certified Translation & International Litigation Support

필요한 서류, 제출처(법원·대사관·비자 신청처·학교·특허청 등), 제출 기한을 알려주세요.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어·영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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